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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도수치료 보험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허리가 좋지않아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형외과 도수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책정한 금액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 까다로운 조건 등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가입 연월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손 (2009년 8월 이전 가입)

    보장: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보통 병원급에 따라 5천 원 공제 후 전액 보장)

    한도: 하루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받기에 도수치료를 받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 2세대 실손 (2009년 10월 ~ 2017년 3월 가입)

    보장: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1~2만 원 또는 10~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한도: 별도의 도수치료 횟수 제한 없이, 일반 통원 횟수(예: 연간 180회)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이때부터 도수치료가 기본 보장에서 빠지고 '비급여 3대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부담금은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회까지만 보장됩니다.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

    보장: 자기부담금은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조건 (매우 중요): 연간 최대 50회(350만 원 한도)는 3세대와 같지만, 최초 10회까지만 보장되며 11회차부터는 반드시 의사의 '증상 개선(객관적 검사 결과)' 소견이 있어야만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계속 받으시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 건강보험 X

    ➔ 실손보험 청구 O


    현재까지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고,

    1회에 5만원~20만원 이상까지 차이도 크게 납니다.

    치료목적이라면

    비용이 얼마던, 실손 한도 내에서 청구는 가능하구요.

    실손 세대별로 한도는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금도 있어요.

    청구하면 일부 제하고 받게 됩니다.

    ■ 그리고 곧 7월이 됩니다. 그때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1회 43,850원으로 정해지고,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일부 재활치료는 연 24회)로 제한됩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동안은)

    정확한 횟수 제한이 없어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 보장기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오는 7월1일부로 관리급여로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도수치료 보장이 많이 안좋아질 것이기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실겁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보장 가능합니다.

    가입한 실손 세대에 따라

    통원의료비 또는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26년 6월로부터 개정된 5세대 실손부터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골근격계 치료가 보장에서 면책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이구요.

    개인실손 은 각세대별로 보장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증권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은 되지만 공단부담금이 5%로 본인부담금이 95%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5세대실비에서는 비중증환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가 보상이 안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도수치료가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지 확인하며 과잉치료를 막는 횟수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에 따르지만 도수치료 경우 보험적용되고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횟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잦은 치료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 도수치료는 현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6월 현재는 실비적용가능한데 치료목적이어야합니다

    7월부터는 급여로 바뀌어서 7월부터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시행이 되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