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여금 사건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수차례 주소보정 끝에도 송달불능하여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인지대를 납부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민사소송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액사건(가소)이고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경우, 대부분의 서류 제출과 확인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이미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으므로, 소장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부여: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 준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이때, 원고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 지정: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에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출석 및 변론: 지정된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주장을 펼칩니다.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집행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기일에 선고를 할 것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변론 진행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서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추가적으로 다툴 게 있다면 속행,
그게 아니라면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 등 미리 진행할 절차가 있다면 기일 전에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급명령절차와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2-3회 송달시도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