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세가 안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취득하신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아마 양도차익이 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4명의 공동명의이므로 양도차익도 나뉘어져 각각 계산되므로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보유기간이 오래 되셨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