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주택4인공동으로되어있는데 주태팔경우 세금이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
아버지가사시면서 구매한주택입니다 50년이나됀건물인데 89년도에아번가돌아가셔서 어머니 나 ㆍ누나둘앞으로공동명이했는데 주택을팔려고하니 세금부과가된다고하는데이게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세가 안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취득하신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아마 양도차익이 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4명의 공동명의이므로 양도차익도 나뉘어져 각각 계산되므로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보유기간이 오래 되셨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각 명의자 중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세는 비과세되며,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