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지원금 입주축하금 세금 궁금합니다
미분양아파트 입주축하금을 준다는데
제가 10프로 계약금 납부하고 주담대로 70프로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 2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축하금으로 저에게 주면 같이 주담대 대출금 인계할때 다시 바로가져간다는데 입주축하금액이 1억원가량인데 3.3 제하고 줬다가 다시바로가져가는식이라는데 검색하니 입주축하금도 신고대상이라는데 1억이나되는 금액 신고면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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