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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입주권 증여 후 준공되어 양도세계산시에 비용처리?

입주권 증여를 6억주고받았습니다.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내고 입주했습니다.

10년뒤 매도를 하려고하는데

6억 + 3억 이 취득가액인줄알았는데

일부 국세청상담사가 이미 증여때 감정평가받은 6억안에 추다분담금이 들어갔기때문에

취득가액에포함이안된될수있다고하네요

그렇다고하면 취득가액에포함안될지라도

당연히 3억을 비용으로 넣어서 차감할수

있을거라생각하는데 제생각이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입주권 평가액이 6억이라면 6억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