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증여 후 준공되어 양도세계산시에 비용처리?
입주권 증여를 6억주고받았습니다.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내고 입주했습니다.
10년뒤 매도를 하려고하는데
6억 + 3억 이 취득가액인줄알았는데
일부 국세청상담사가 이미 증여때 감정평가받은 6억안에 추다분담금이 들어갔기때문에
취득가액에포함이안된될수있다고하네요
그렇다고하면 취득가액에포함안될지라도
당연히 3억을 비용으로 넣어서 차감할수
있을거라생각하는데 제생각이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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