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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던데 제가 2곳에서 일하고 총합 주 30시간이긴한데 한곳이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어치 못받아서 28시간어치만 받고있거든요? 이럴경우 1유형 신청 못하나요?

30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곳은 고용보험에도 안잡히는데 실제 받은것도 총합 주28시간이고

정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저렇게 다 받고 나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제가 일하고잇는 지점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구직수당 받을땐 휴게시간 미지급된 거 이용해서 30시간 미만으로 수당 타먹고, 나중에 휴게시간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 뺏지만 사실상 일을 시키고 잇는 실정이고 돈만 -2시간 하고 있는거라서요. 일단 근로계약서랑 해가지고 신청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3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회해보니까 제가 일하는곳중 한곳은 보험도 안내서 잡히지도 않던데. 받는 돈도 총 28시간기준으로 받고있구요. 나라에서 알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주 30시간 기준이 무엇인지?
    근거 법령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규율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30시간은 임금이 지급된 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 모두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2) 휴게시간을 빼서 실제 받은 임금이 주 28시간 기준이면 가능한지?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실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안 받았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3) 한 곳은 고용보험도 안 잡히는데 정부가 알 방법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신고에 의존하지만
    이후 소득자료 국세청 지급명세서 근로감독 결과 고용보험 직권가입 자료와 사후 연계됩니다

    4)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
    안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데 이를 숨기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임금을 받았는지

    고용보험에 잡혔는지

    근로계약서에 몇 시간이라 적혀있는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