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던데 제가 2곳에서 일하고 총합 주 30시간이긴한데 한곳이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어치 못받아서 28시간어치만 받고있거든요? 이럴경우 1유형 신청 못하나요?
30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곳은 고용보험에도 안잡히는데 실제 받은것도 총합 주28시간이고
정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저렇게 다 받고 나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제가 일하고잇는 지점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구직수당 받을땐 휴게시간 미지급된 거 이용해서 30시간 미만으로 수당 타먹고, 나중에 휴게시간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명목으로 2시간 뺏지만 사실상 일을 시키고 잇는 실정이고 돈만 -2시간 하고 있는거라서요. 일단 근로계약서랑 해가지고 신청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3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회해보니까 제가 일하는곳중 한곳은 보험도 안내서 잡히지도 않던데. 받는 돈도 총 28시간기준으로 받고있구요. 나라에서 알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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