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차용증 없음)
어머니가(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어머니에게 맡긴 돈) A에게 34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1년이 넘게 못받고 계시다가 딸이 알게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한달에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차용증은 없고 통장기록만 있음, 통화내역 녹음되어있음)
A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 영업을 하던중 미용실원장을 잡았는데 미용실원장이 자기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압류를 풀 돈을 빌려주면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어머니에게 추가로 1100만원을 미용실원장에게 빌려주라고하여 입금을 해주고 400만원만 받고 A와 미용실원장 관계(서로 보험으로 고소를 했는데 미용실원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재산이 잡히지 않아서 금전관계가 해결이 안된 상태임.)가 틀어지면서 나머지는 서로에게 받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0만원씩 입금을 해 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차용증은 없고 통장기록만 있음, 통화내역 녹음되어있음)
어머니는 나이가 들으셨고, 딸이 위임을 받아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갚으라는 판결이 나도 A와 미용실원장이 변제 능력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종교신자로 판단력이 흐려 여러번의 문제을 일으키셨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커서 금치산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와 미용실원장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판결이 나와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치산제도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