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로 '이 돈이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리한 증거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1)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 통장에서 사장님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확실한 객관적 기록이 있습니다.
(2)문자 메시지와 대납 내역 (핵심 증거): 어머니가 대출 상환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그 가상계좌로 직접 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은 "사장님 스스로 본인이 갚아야 할 돈(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준 돈'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2. 만약 안 갚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나중에 사장님이 돈을 안 갚거나 말을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민사 소송 (지급명령 및 대여금 반환 청구):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체 내역과 문자 상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형사 고소 (사기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빌려 갔을 때' 성립합니다. 지금처럼 한동안 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해주지 않거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고소(경찰)보다는 소송(법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지금 당장 준비해 두면 좋은 대비책
만약을 위해 조용히 증거를 안전하게 보강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기록 백업: 어머니와 사장님이 주고받은 상환 안내 문자, 입금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캡처해서 질문자님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세요.
(2)원금 확인 문자 남기기 (가장 좋은 꿀팁): 자연스럽게 전체 대여금액을 사장님이 텍스트로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문자를 남겨두시면, 이게 곧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ex)예시: "사장님, 이번 달도 잘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원금 총 OOOO만 원 맞으시죠? 제가 따로 메모해 두려고요~"라고 어머니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네 맞아요" 혹은 "응 그래"라고 답장한 내역을 캡처해 두시면 완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