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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아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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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적정 액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는데 (매매가 6억이상)

어머니께 2억4천을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합니다

찾아보니 세법상 적정 시중 이자 4.6%로 빌렸을경우 연간 이자가 1104만원인데, 차용거래를

0.7%의 이자율로 했을때 168만원만 이자로 낸다고 하면

1104만원 -168만원 = 936만원으로

총 이자이익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증여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자율을 0.7%로 정하고 연간이자 168만원

월 14만원 이자 + 원금 36만원 이렇게 작성하고 매달 계좌이체 50씩 증여세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될까해서요..

계약기간은 5년내지 10년으로하고

집 매도시 일괄 상환 혹은 매도 안될경우

차용증 재갱신 혹은 재작성으로 조건 기재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집인데

대출문제때문에 공동명의를 못하고

명의 및 대출을 제가 다 하고 갚는거라 서류상 상환금액을

크게 설정하기엔 부담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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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연 이자와 1,000만원 미만 차이가 난다면 해당 이자로 매달 이자를 갚으면서 만기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대여/차입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대여한 어머님이 자녀에게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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