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주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기각에 관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이상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내용 : 대포통장주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었다는점 (전자거래법위반만 적용 되어 약식 100만원)

이건 혐의가 없으니~ 방조죄가 적용이 안돼는듯합니다..

2. 내용 :피고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된 목적과 경위, 그댓가의 존부/ 제공 상대방의 신원 피고가 자기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상황에 대한 여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점

=== 수사한걸 보내줬고 제공하게된 목적 경위 존부는 검찰혐의 내용으로 보냈는데 왜없다고 하는걸까요? 경찰 수사기록도 사진으로 보냈는데 왜이러는걸까요?(범죄혐의) 계좌가 이용되는 상황에대한 입증여부는 (제가 사실조회랑 문서송부촉탁을 보내지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3.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명의의 선불 유심칩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행위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점에데해 제가입은 불법행위로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으로 보낼겁니다

참고로 전자 소송중에 판결이 난것이고 홀로 소송중에 판결난것입니다..

승소 판결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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