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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회계연도로 관리중이고 매년 12월 급여에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 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인데 정산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입사일: 2023/09/01
* 2024년 12월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5일 수당으로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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