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가 kt.sk에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저의 잘못 생각으로 휴대폰 통신비가 2개사에 700만원이상이 있네요.
이것이 고려신용정보로 넘어가서 1년이상 던화.문자가 오는데요.
통신비는 신용회복할때도 포함이 안되고
통신비는 나라에서도 공제가 안되고 끝까지 간다고 하던데요. 통신비 처리할 방법이 없을 까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금액을 협의하자고해도
30%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나요
어떠분이 그러던데요 이런 채권을 고려신용정보 같은데에다 100분에 1정도의 가격에 넘긴다고 하던데요
거기서는 왜 이렇게 안 깍아 주나요.
제가 지금 직장도 없고 몸도 아파서 그냥 집에 있는데요
저혼자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