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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부 공사 중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제

가게 내부 공사로 인해 1달간 문을 닫는데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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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사로 휴업하는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주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