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내부 공사 중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제
가게 내부 공사로 인해 1달간 문을 닫는데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사로 휴업하는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주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