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제 집에 똥 테러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게 계속 도발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홧김에 화가나서 찾아오라고 현피를 뜨자고 말하면서 제 집 주소를 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글을 올리면서 가고있다고 글을 올리고 만약 문 안열어주면 똥테러 하자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진짜로 찾아와서 저는 놀래서 문도 안열어주고 겁먹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쫒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제 닉네임)집에 가서 똥파티하실 분 구함 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제게 시비를 걸고 집까지 찾아오면서 올린 글과 제가 현피를 뜨자며 집 주소를 깐 내용, (제닉네임)집에 가서 똥파티 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 모두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교사하는 등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당황 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글만이 있고 실제 해당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현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제 닉네임)집에 가서 똥파티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은 재물손괴죄를 함께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것, 즉 예비, 음모단계의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예비,음모 단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