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