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중인 상태 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본래 집주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배우자분한테 연락받아
상속인인 배우자분과 임대차 연장 계약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가 전세보증대출을 받은 은행측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은행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내용과 서류를 확인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어떤 사유로 다시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대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