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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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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인이 살아계실적에 3천만원을 증여했을때

상속세를 신고할때 세무회계에서 사전증여를 얼마를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그대로 3천만원이라고 대답하면 충분한건가요?

아니면 3천만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투자 또는 생활비 사용으로 천만원만 남았으면

3천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천만원만 남았다고 대답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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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고, 해당 증여액을 사용한 용도나 잔액은 상속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3천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이체되어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