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귀한금조

귀한금조

사이버 모욕죄나 스토킹신고가능할까요?

게임내 우편으로 2일째 2회 우편으로 남편과아이에관해 애기했습니다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꼭 잡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내 우편이면 1대1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이야기 인지에 따라 모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2회 보낸 것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가능하려면 위 우편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