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연 3천만원 정도 소득신고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월세 66만원을 내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60만원으로 적혀나오네요...
이거 잘못된건가요?
임대인이 세금 덜 내려고 꼼수 쓰는건가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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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6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60만 원이 맞고, 부가가치세 6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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