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요약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월세 vat 포함 165만원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고 월세 165 만 원(vat 포함)내고 있고, 간이과세자입니다(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확인에 소홀했는데, 임대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습니다.
Q1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매입자 발행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Q2 소득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임을 가정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임차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으면 소득세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약 4%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조정도 하셔야 합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기간이 많이 듭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본인이 165만원 전액 비용처리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덜 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