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미납회차 12.83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회생은 받은지 2년차 되는데 작년 4월에 회생개시를 해서 지금까지 회생 미납회차가 총 12.83회입니다. 그리고 회생폐지예정통지서가 작년12월에 제가 거래하던 법무법인으로 송달되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폐지확정은 안 떳는데 이거 폐지 확정이 안 된거 맞죠?

그리고 향후 월 1.5회차씩 납부하면서 미납금을 차차 줄이다가 만기일에 남은 것들을 한 번에 갚으려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전에 폐지 되어버릴까요? 폐지 확정이 안 된거라면 현재 이 상황에서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납이 쌓여 폐지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폐지예정통지가 송달된 기록만으로 폐지결정이 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 폐지결정 유무와 송달일·즉시항고기간 경과 여부를 사건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납 회차만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지를 소득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변제를 재개하시고, 변제 완료 전 변제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월납부금을 미납해서 회생절차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상당시간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남은 미납금을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사건을 의뢰했던 법무법인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