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슬기****
2023. 01. 17. 08:35

교통사고합의금
3주전 100:0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접수를받아 한의원을 다니고있는중인데 회사 여건상 일주일에 한두번밖에 가지 못했지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35만원이 책정 된다 마무리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120만원 정도를 생각 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20정도를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합의를 보지마시고 치료받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2023. 01. 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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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월급이나 정신적 타격을 계산하여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의 일당만큼을 계산하시어 입원날짜와 곱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2023. 01.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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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무슨 이유로 그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두 사람간의 소통도 알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작본인이 원하는금액은 보험사에게 요구 해야 합니다.

      본인생각은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금액을 생각 하는지도

      2023. 01.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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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지급기준에 의한 것으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진단주수와 향후치료의 필요여부에 따라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에 임하세요. 교통사고의 부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불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2023. 01.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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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시는데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으로 달라고하시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합의금청구하시는게 정확하십니다. 상대 과실이 100%이기때문에..

          2023. 01.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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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5만원은 상대방측 주장이고요. 교통사고는 휴우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상대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하지 마시고요. 치료가 어느정도 끝나면 연락할거이다. 하지만 35만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금액은 원하시는 금액보다 더 많이 불러야 합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건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니 휘둘리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3. 01.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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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울기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합의담당 직원이 하는일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보험금이 책정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주된 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3주 진단이시면, 법적으로 기준 따지고 들어가면

              병원비와 병원에 통원하는데 드는 일정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개인사업자이시거나 통원 및 입원을 원인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딜 경우

              그부분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을 받아야겠다 하시면 그정도를 받아야하는

              근거를 마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막 우기고 드는것이 아니라,

              "이래저래해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이런저런 손해가 있으니

              이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담당자들은 보상금의 100단위 넘어가거나 100단위 숫자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20만원을 처음에 부르고, 99만원 정도로 합의보시면 어껄까요?^^;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023. 01.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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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나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향후치료비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1.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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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였어요 병원가서 무슨진단 받으셨나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요

                  2023. 0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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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선 몇주 진단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비 치료비 휴업손해비 등등 포함한다고 해도 35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한방치료하면서 약도 지어먹고 하면 다시 연락올겁니다.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합의금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은 진단명, 소득, 후유장애,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휴업손해가 생겼다면 휴업손해액에 85%정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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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다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료하시다보면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것이고, 최소 60 정도는 가능합니다.

                      2023. 0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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