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차의 앞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출동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만약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