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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왜가리284
귀중한왜가리284

수습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수습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동안 근무태만, 직무능력부족, 근무지 무단이탈 등등으로 함께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수습 2개월이 넘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고 그 직원은 3개월을 채우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그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 1달 전 해고통보가 지켜지지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청구금액을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2. 만약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도 상습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삼는 경우라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3. 3개월치 임금 외 갑질이나 명예회손등으로도 기타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입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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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것과는 상관 없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직원 입장에서는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 하셔서 대리 맡기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상관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상습적으로 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우선 부당해고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심층 상담을 받고자 원하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1.만 3개월을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타 회사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 네. 바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담하세요.

    여기에서 논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해고했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니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