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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3.07.23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면 생기는 일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로 부업을 하면 어떤 부분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건보료라던지 부양가족이라던지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면 제가 건보료 딸린 가족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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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만 발생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다시한번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업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해당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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