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형사고소, 공증 어떤 방법이 돌려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다가구, 보증금 일억 천만원입니다.해당 건물은 이미 404호에서 보증금 일억오천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9월에 진행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내일이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내년 4월 12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증서류 작성비용, 대출이자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도 설정(대출연장을 위해)하는 조건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파산하면 공증서류가 있어도 돈을 못돌려받을까봐도 걱정되고
전세사기 특별법 범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작성을 통해 기간을 좀 도 주는게 맞는지, 절차대로 형사고소 및 피해자 인정을 받는게 좋을지..
공증을 토대로 4월 이후 집행을 들어가는게 맞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공증서류 작성 시 고려해야할 점이나 절차도 궁금해요
집주린 파산하면 돈 못받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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