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소 전 보증금 줘도 될까요?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하여 제 소유 집에 1억3천 설정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데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고 근저당 해지 한다고하는데...먼저 보증금을 내줘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 한테 이상없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신뢰를 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선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위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