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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소 전 보증금 줘도 될까요?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하여 제 소유 집에 1억3천 설정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데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고 근저당 해지 한다고하는데...먼저 보증금을 내줘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 한테 이상없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신뢰를 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선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위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