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알바중 나의 개인사업홍보를 해도되나요?

배달 알바를 하면서 나의 명함을 넣는다던가 나의 전단지를 넣는다던가 해도 괜찮은걸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문제까지도 이어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달을 요청한 가게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그러한 광고물을 넣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불법 전단지 부착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