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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비137
진득한아비137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이런 주제도 여러 번 아하에 글 남깁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디저트 매장입니다.)

어제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본인들도 폐점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 근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폐점을 하는 날까지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미 폐점 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사실응 처음알았습니다 ㅠㅠ)

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

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정말 든든해요 ㅠㅠㅠㅠㅠ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2년 9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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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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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무지 이동 제안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 여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고(결론은 법 위반으로 나오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무지 이동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형법 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