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소시엄과 EPC 입찰 관련 NDA 체결 시 대상 기업 선정
컨소시엄에 EPC 입찰 공문을 보내려고 할때, NDA를 체결하려면 어떤 회사와 체결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 B 회사 컨소 대표사 C 이면 모든 대상 기업과 체결해여하나요? 아니면 컨소시엄 이름으로 체결하나요? 아니면 대표사로 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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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NDA를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컨소시엄 전체와 사업과 관련된 NDA를 체결하고
2.컨소시엄 참여 각 개별사 마다 설계분야이 다르고 주력분야가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컨소시엄NDA, A,B,C 각 NDA를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NDA는 원칙적으로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주고 받으면서
비밀보호성과 비밀관리성을 유지하면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보,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체가 공유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공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이 단일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컨소시엄 전체와 하나의 NDA를 체결하고
반면,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정보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개별 구성원과 별도 NDA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