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
집주인보증금미반환때문에 내용증명 보낼려합니다. 이사한지 3일되엇고 전입신고안햇습니다 내용증명에 주소지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 적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설정전에 전입신고하지말라해서 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상황에서는 현재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그 진행에 차질이 없으실 것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부상 주소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