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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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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지 등본상주소적나요?

집주인보증금미반환때문에 내용증명 보낼려합니다. 이사한지 3일되엇고 전입신고안햇습니다 내용증명에 주소지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 적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설정전에 전입신고하지말라해서 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상황에서는 현재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그 진행에 차질이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부상 주소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