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에서 약 4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현재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이 없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바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감치 절차가 진행되는지,
채권자는 어떤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예금 등 재산이 있다고 기재하여 예를 들어 4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확인된다면,
바로 해당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기일 이후 채권자가 진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절차와 법원 방문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