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에서 약 4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현재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이 없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바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지,

    •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감치 절차가 진행되는지,

    • 채권자는 어떤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채무자가 예금 등 재산이 있다고 기재하여 예를 들어 4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확인된다면,

    • 바로 해당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산명시기일 이후 채권자가 진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절차와 법원 방문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400만 원 승소 판결로 재산명시기일까지 잡히신 상황이군요.

    채무자가 "재산 없음"에 가까운 목록을 내면 그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한 경우에 해당해,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법원이 채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 대상이 되고, 이때도 재산조회 신청이 열립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반면 예금이 확인됐다면 명시절차만으로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므로, 기일 결과를 확인한 뒤 목록 사본을 받아 바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실효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좋은데 아직은 요원한 듯 합니다).

    5. 재산조회신청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