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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우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약14,942,274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1. 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위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면되나요?

2. 이런 서류를 처음 받아보는데,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야하나요?

3. 임대차보증금은 어디서 가압류를 들어오든 임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