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