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신축빌라를 매매 했습니다
이번에 지붕 누수 문제로 빌라단톡에
공동으로 진행하시는거냐고 물으니
입주민 한명이 복층은 불법빌라라면서
불법으로 신고해야 정신차릴려나..
개인으로 수리하라고 협박성 글을 올렷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심리적불안감에 마니 힘들고
죽고싶엇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해보고
시청 건축과 가서 도면을 떼엇습니다
건축사무소에가서 도면이 불법인거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엇어요
지금 저희동 두명만 알고 잇고
다른동은 물어보지 못햇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준공도면이랑
복층 도면 자료를 받앗는데..
결론은 도면이랑 다르면 불법 증축이 맞는것같아요
분양받을시 불법증축이란 얘기도 못들엇고
저를 속이고 승인을받고 불법으로 증축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건축주가 바지 사장일 경우엔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빌라는 1동 2동 3동이 잇고
복층이 총6가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매매반환 매매취소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붕 개인으로 공사하고 팔아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ㅠㅠ
어딴 방법이 저에게 최선일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과 방향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민법·형법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커서 단순 자비수리·매각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7년 매수라도 지금 알게 되었다면 취소·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내에 가능해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수리는 매각 시 더 큰 위험을 남깁니다.적용 법률과 쟁점
민법의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형법의 사기, 건축법·주택법상 사용승인과 다른 증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만으로는 시효 문제가 있어, 불법증축 미고지를 통한 기망 입증이 관건입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청구유형과 승패 포인트
계약취소+대금반환 및 부대비용, 대금감액·수리비·이행강제금·가격하락분 손해배상, 분양대행·실질 시행사·명의자 공동책임을 모두 검토합니다. 분양 당시 합법 신축으로 오인한 광고·설명, 사용승인도면과 현황 불일치가 입증 핵심입니다.절차와 증거 확보
복층 6가구 등 피해세대와 공동대응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책임자 전원에 통지한 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준공도면·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분양광고·계약서·상담기록, 지자체 사실조회 회신을 증거로 모으고,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도모합니다.리스크 관리와 보완
취소가 어렵더라도 상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이익·감가 공제 논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단톡방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모욕·협박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면 추가 도면 대조와 입주민 진술서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이 불법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부분을 문제삼아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