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고 싶어 여기다 여쭙게 됐습니다.
친구의 지인이 돈을 자기에게 주면 두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친구가 총 4번,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익을 얻었습니다. 1,000만원 가량 입금하여 1,400만원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4번째에 500만원 가량을 입금했을 때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도 돈을 다 잃고 다른 사람과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대여금액이 1,500만원인데, 받은 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1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ㄴ이다(두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정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의 처음부터의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3회는 약속대로 이행했지만 마지막 입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더 큰 피해를 입히려 했던 계획적 사기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금 증빙자료,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시면 판결문(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돈을 지급 받는 것이 투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는 투자금 반환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면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반환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이 아니라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