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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후투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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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두 조직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중입니다.

승소 및 판결문이 나오면 채권 추심을 진행하려는데요.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진행 시 두 조직의 특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구하는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이며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이나 기타 채권의 종류 별로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 채권 추심업체는 채권 추심업에 따라 상사 채권에 한하여 이를 위임 받아 추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는 각종 소송의 방법을 통해 법률 절차에 따라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법률적 청구가 필요한 점에서 소송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경우마다 다르나 신용정보회사는 사실적인 강제력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에 변호사사무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