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두 조직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중입니다.
승소 및 판결문이 나오면 채권 추심을 진행하려는데요.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진행 시 두 조직의 특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되는 절차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구하는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이며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이나 기타 채권의 종류 별로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 채권 추심업체는 채권 추심업에 따라 상사 채권에 한하여 이를 위임 받아 추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는 각종 소송의 방법을 통해 법률 절차에 따라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법률적 청구가 필요한 점에서 소송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경우마다 다르나 신용정보회사는 사실적인 강제력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에 변호사사무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