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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불곰63
매도가능증권이든 단기매매증권이든 처분을 하게 되면
대변에 취득했던 금액과 똑같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사진에 취득원가는 10,000원인데 대변에 처리할때는 9,000원으로 자산감소로 처리를 했어요
취득가격을 10,000원으로 했으면 처리할때도 10,000원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변을 보시면 기존의 평가손실도 없애준 것이므로 결국에는 10,000원을 없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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