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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뻐꾸기292
개운한뻐꾸기29222.02.14
타인계좌로 송금처리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처리 가능할까요?

증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송금 명세서로 재활용폐자원 처리하는데 타인계좌로 송금처리했을 경우 현금지급으로 될까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