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인사명령없이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출퇴근하고 숙소제공을 안하는데요. 이런경우 대중교통으로 왕뵈 4시간. 차량으로 왕복 120km가 넘는데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등과 같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될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전근 등 인사조치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지로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에 대한 회사의 인사발령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