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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

사금융 연체시 월세보증금도 압류가되는지요?

작년 10월말경에 보증금200만원에 20만원월세를 기간은1년 얻었습니다

제가 사금융에 연체가 되었는데 ...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에대한 이야기를 한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이 압류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나 가압류 되더라도 차임이 연체된다면

      연체된 차임부터 공제가 되기때문에 압류, 가압류의 효과가 크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사금융기관은 질문자분의 임차보증금 등 질문자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있으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채권자는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기타 법적 소송 이후 판결문 등의 집행 권원을 가지고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변제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에서 보증금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