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일수 및 급여

고용산재토탈사이트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일수 체크할때 주휴(유급)휴가도 체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실제 근로일수만 체크인가요?

만약 실제근로일수만 체크라면 보수총액 입력할때 유급을 제외시켜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포함 시켜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체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