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받을돈이있는데 해외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위임자을 써줄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이태리 해외 업자에게 제품을 2천만원 가량 주문후 1천만원치의 제품만 받고 1천만원치의 제품은 받지 못한채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경찰에서는 외국이라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지인이있음) 위임장을 써주고 현지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게된다면 만약 지인이 저한테 위임을 받고 천만원을 받은후에 저한테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나요? 위임장을 쓰면 모든 권한을 양도해야하는걸로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