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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새66
창백한여새6622.11.17

제가 받을돈이있는데 해외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위임자을 써줄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이태리 해외 업자에게 제품을 2천만원 가량 주문후 1천만원치의 제품만 받고 1천만원치의 제품은 받지 못한채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경찰에서는 외국이라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지인이있음) 위임장을 써주고 현지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게된다면 만약 지인이 저한테 위임을 받고 천만원을 받은후에 저한테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나요? 위임장을 쓰면 모든 권한을 양도해야하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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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 돈을 받아서 본인이 취득할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돈을 안주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임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위임인에게 위임에 따라 받은 금전(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