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때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주도했던 이는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주주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녹음을 해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이가 대출에 나서서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녹취의 불법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