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액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인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일, 잔금 일자, 특약사항 등을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추후 분쟁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