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
원고인 제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유책이를 대놓고 만나면서 저희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서 지내고 있어서 유책이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혼인파탄 이후라는 1심 판결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저런 행동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집에 들락거리고 유책이와 만나는 모습 등 이런걸 제가 집주변에 있으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법조인분들의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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