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송중 전 남편이 협박을 합니다..

이혼했고 아직 구청신고전입니다

7월안에 할꺼고 8월 첫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제가 소송걸었고 소송은 대여금과 부당이익금으로 했고 또 전남편을 정통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해서 현재 구약식처분으로 별금형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검사처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남편이 너희가족들을 세무조사를하겠다는둥

너와 너희집가족 또 이모까지 재산을 탈탈 털어주겠다며 이제 공격시작이라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학대를 운운하며 양육비도 삭감하겟다고하고 저는 학대를한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전남편이 저의재산과 저의가족재산을 탈탈털수있는 권한이있나요 ?

이모 회사를 세무조사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

저도 앞두고있는 민사소송때문에 변호사님들을 만나야할꺼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수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타인이나 방계 친족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또한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의 엄격한 자체 혐의 검토를 거쳐 착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방적인 주장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감액이나 아동학대 주장 역시 일방의 요구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방이 보낸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가오는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대응 및 추가적인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나누시어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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