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송중 전 남편이 협박을 합니다..
이혼했고 아직 구청신고전입니다
7월안에 할꺼고 8월 첫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제가 소송걸었고 소송은 대여금과 부당이익금으로 했고 또 전남편을 정통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해서 현재 구약식처분으로 별금형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검사처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남편이 너희가족들을 세무조사를하겠다는둥
너와 너희집가족 또 이모까지 재산을 탈탈 털어주겠다며 이제 공격시작이라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학대를 운운하며 양육비도 삭감하겟다고하고 저는 학대를한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전남편이 저의재산과 저의가족재산을 탈탈털수있는 권한이있나요 ?
이모 회사를 세무조사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
저도 앞두고있는 민사소송때문에 변호사님들을 만나야할꺼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