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인데 대여금소송중이예요

남편이 혼인전 빌려간 돈과 살면서 갈취한 부당이익금 소송중인데 ... 3월에 소장접수했고 남편이 변호사 선임애서 8월에 변론기일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방변호사답변서엔 추후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끝이고 아직 답은 없어요 8월까지 계속 기다리기만하나요 ?

저는 현재 준비서면까지 낸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주가 그동안 숙려기간 3개월 종료되고 이혼기일날짜예요

이상황에서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그냥 대여금 소송이랑 갈취한것만 소송진행해야되는지 아님 이혼기일날 나가지말고 대여금소송끝나고 이혼을 다시 진행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굴은 꼴도보기싫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 형사고소한건 검사처분으로 벌금형 나온상태예요 .... 어떤 사람은 이혼이랑 묶어서 그냥 위자료소송까지 하라는데 또 어떤 변호사님은 위자료소송은 폭행 절도 도박 아니면 안된다구 하구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2.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인한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관련 사건 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소송의 경우 이미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상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과 대여금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혼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대여금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미루는 것은 소송 전략일 수 있으니, 준비서면을 통해 이미 주장하신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하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과 입증 자료가 겹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 벌금형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절차를 지연시킬 뿐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