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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소쩍새84
꾸준한소쩍새8422.02.21
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아직 이혼진행중은 아니구요,처음에 서로 협의 이혼 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오늘 은행에서 남편이 가압류 신청을 걸어서 압류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
근대 소송이 딱히 걸려 있는건 현재 없다고 하구요 .
위자료로 3000만원을 걸었다고 하는데
1.타당한 이유나 증거도 없이 가압류가 되나요?
2.소송 진행 없이 가압류만 걸수도 있나요?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몰아가는데 ,아무 증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
3.가압류만 건거 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4.아니면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 가압류를 건 걸까요?
5.법원애 전화해봐도 딱히 소송이 걸린건 옶는데 확실한건 모르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봐야 하나요?
6.아무 증거나 이유 없이 위자료 3000만원이라고 가압류를 걸었더는데 이건 소송을 하겠다는곤가요???
7.저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장을 받고 해도 되는지 어쩌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사전에 대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후 본안에서 정확한 채권 유무를 다투게 되어 임시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청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한 것이면 이혼소송도 곧이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에서는 본안소송에서의 증명보다 낮은 소명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4.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에 대비한 것입니다.

    5. 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6. 네. 맞습니다.

    7. 변호사선임시기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늦게 선임한다고 하여 이득되는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