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아직 이혼소송은 진행중이지 않고 현재 남편이 제 통장을 가압류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자료 3000만원 이라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개 없는데 통장 마져 막어놓으니 ..그래서 저도 그사람 명의의 집,땅,통장 같이 가압류를 걸어 버릴려 하는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혼를 무조건 원하고 있고 , 그사람이 집애 못들어오게 하고 비밀번호도 바꿔 버리며 제물건을도 못가져가게 하는데 제껄 처분해 버릴수도 있는데 가압류 신청 저도 걸어도 될까요???
저도 그사람의 폭언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데 그런식으로 위자료 명목과 그 사람 집에 있는 제 물건으로 해서 가압류 걸수 잇을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