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2022. 02. 21. 18:22

아직 이혼소송은 진행중이지 않고 현재 남편이 제 통장을 가압류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자료 3000만원 이라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개 없는데 통장 마져 막어놓으니 ..그래서 저도 그사람 명의의 집,땅,통장 같이 가압류를 걸어 버릴려 하는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혼를 무조건 원하고 있고 , 그사람이 집애 못들어오게 하고 비밀번호도 바꿔 버리며 제물건을도 못가져가게 하는데 제껄 처분해 버릴수도 있는데 가압류 신청 저도 걸어도 될까요???

저도 그사람의 폭언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데 그런식으로 위자료 명목과 그 사람 집에 있는 제 물건으로 해서 가압류 걸수 잇을까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도 승소 후 강제집행불능의 우려를 주장하며 가압류신청ㅇ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2.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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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로 일정한 채권으로 본안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분할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2. 02.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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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할 근거가 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등 청구를 위한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 02.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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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혼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이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2. 02.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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