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

프리렌서 세금신고 꼭해야 하나요 ?

프리렌서 년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데 5월달에 세금신고 꼭해야 하나요?

소액은 신고안해도 된다하는데 자세하게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규모에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생각엔 신고를 오히려 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요.

      2천만원 이하면 99.9% 환급받을거거든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방법 등에 차이가 있겠지만 약 30만원정도의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르써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에 해당 되면 근로장려금도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